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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안뉴스] 펫숍·전시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, 기준과 과태료 정리

inimita 2025. 6. 30. 22:32


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…
이제 모든 업장에서 꼼꼼한 감시 필요합니다

안녕하세요,
INIMITA 입니다.

오늘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을
운영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
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,
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

 



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 ‘의무화’

그동안 일부 업종(동물미용업, 위탁관리업, 운송업 등)만
설치 대상이었지만,
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
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.

📌 의무 대상 업종
•  일반 펫숍(동물판매업)
•  동물생산업
•  동물수입업
•  동물전시업 등

동물이 있는 주요 공간에는
반드시 고정형 CCTV를 설치해야 하며,
이를 통해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
기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

✅ 설치 유예기간, 사업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

설치 준비가 필요한 소규모 영업장을 배려해
면적에 따라 설치 기한을 달리 두었습니다.

영업장 면적 및 설치 마감 기한

300㎡ 이상
2025년 12월 31일까지
300㎡ 미만
2026년 12월 31일까지

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유 있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.
미설치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주세요.



동물등록 대상도 확대됩니다 (2026년부터)

✅ 동물등록 의무도 확대됩니다

2026년 6월 3일부터는
동물생산업자도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
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.

이제 단순한 반려 목적이 아닌
번식용 개체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지며,
생산 → 판매 → 양육까지 전 생애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겁니다.

 



마치며,

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.
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
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.

또한, 영업자 분들의 신뢰를 높이고
고객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
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저도 반려동물 업장 맞춤형 보안설계를
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.
설치 기준 강화에 따라,
CCTV 위치부터 저장 기간, 접근권한까지
현실에 맞는 설계를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

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.
시스템 설치가 곧 동물에 대한 책임이 되는 그날까지,
함께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 🙏